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할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할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 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함.
- 사업자와의 거래는 도매행위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임
(질의사항)
- 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지 여부 및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시 표준소득율 적용에 있어서 소매 로 간주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