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한 종합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11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할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할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 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함. - 사업자와의 거래는 도매행위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임 (질의사항) - 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지 여부 및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시 표준소득율 적용에 있어서 소매 로 간주 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