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나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ㆍ기장할 수 있는 것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이 사업자가 아닌 자는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소득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나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ㆍ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이 사업자가 아닌 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가 없습니다.
1. 질의내용
○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에 근거한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매월 직원/경비원들의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있는바,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서도 세무관리를 하는지
-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중 어느 방법으로 기장해야 하는지
- 간편장부라는 것도 있는지
- 아파트 세대수가 499세대수이면 어느 기장 방식을 권고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아파트 관리 사무소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의 관리】
①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소유자ㆍ입주자ㆍ사용자ㆍ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992. 12. 8 개정)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이하
“자치관리” 라 한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39조의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
하게 한다. (1992. 12. 8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주택관리업】
① 제3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2. 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관리업자”
라 한다)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994. 1. 7 개정)
위와 같이 아파트관리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자치관리”와 공동주택관리업자에 의한 “위탁관리”로 구분됨
○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세법상 지위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
한다. (1994. 12. 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
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
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 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 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 기장 의무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 라 한다)를 비치
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 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1998. 12. 28 신설)
나. 관련 예규 및 판례
○ 소득46011-374, 1999.11.22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
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 징세46101-128, 1999.9.27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 관리기구)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신청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소득1264-1275, 1981.4.9
소득세법 제1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비치, 기장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규정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의 기장의무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 되어 복식부기의무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