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시가상당액을 분할등기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된 잔여상가를 각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상세내용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시가상당액을 분할등기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된 잔여상가를 각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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