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의 분할등기시 총수입금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8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시가상당액을 분할등기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회신]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된 잔여상가를 각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상세내용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시가상당액을 분할등기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된 잔여상가를 각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