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순서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24
사업소득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배당・이자・근로・일시재산・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함
[회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배당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 2002.1.1.이후 소득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함 | [ 질 의 ] | | 동일 사업장(또는 2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소득(볼링장)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볼링장)에서 결손금이 발생하고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소득결손금을 부동산임대소득과 통산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