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용 부동산 양도 후 법인에게 무상 대여시 부당행위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19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전부 폐업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전부 폐업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사업(음식점)용 부동산을 양도한 금액 37억원 중 27억원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시 무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대상이 되는지 여부 ◇자금대여자의 주요소득 (단위:백만) | 소득종류 | 사업장 | 개업일 | 폐업일 | 연도별소득 | | 96 | 97 | 98 | 99 | | 부동산 임대 | ***○○번지 | 87.11.1 | 계속 | 37 | 55 | 72 | 80 | | 부동산 임대 | ***○○번지 | 70.4.6 | 계속 | 42 | 52 | 62 | 10 | | 사업소득 | ***○○번지 | 92.8.20 | 96.5.25 | 8 | - | - | - | ※ 무상 대여자금의 원천은 **동 ○○번지의 한식을 폐업하고 동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융자산 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호- 3호 생략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호생략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 통칙 41-1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영 제98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나. 관련 예규 및 판례 ○ 소득46011-2296, 1999.6.17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임대용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753, 1996.3.9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당해 사업 등과 관련한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금전의 무상대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243, 1997.8.20 수개의 임대용부동산을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당해 사업용 부동산 중 일부를 매각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 중 일부 를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부동산임대업에 부수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득인 것임. ○ 국심 88부 1444 ’89.2.15 이자소득만이 있는 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하겠으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영위 중에 조성한 자금을 대여함으로서 발생한 이자는 주된 사업소득에 부수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 ○ 소득22601-52, 1987.1.12 【요약】 “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공제한 때” 에는 부동산소득ㆍ 사업소득ㆍ 기타소득ㆍ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함. 【질의】 소득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서 부당행위의 대상범위를 열거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2호에서 “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시” 라는 규정이 소득구분시 어느 소득에 분류되는지. 만약 이 소득이 이자소득에 구분 분류된다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열거한 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인지. 【회신】 소득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행위와 계산을 부인하는 규정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공제한 때” 에는 부동산소득ㆍ 사업소득ㆍ 기타소득ㆍ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년도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함. ○ 소득46011-315, 1999.11.6 【질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에 따르면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의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알고 있음. 2. 그런데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의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경우 정부가 다시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