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13
미술품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화랑) 또는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미술품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화랑) 또는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나. 사업자 외의 자가 점당 2천만원 이상인 미술품의 양도로 인하여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합니다(2001년부터 적용됨) 다. 사업자 외의 자가 점당 2천만원 미만인 미술품의 양도로 인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 합니다. 1. 질의내용 ○ 2001.1.1일부터 시행될 일시재산소득신고와 관련하여 - 화랑은 미술품의 매매를 사업으로 하는바, 사업소득세만 신고하고 일시재산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 작가는 미술품을 창작하여 판매하는 바, 기타소득인지 일시재산소득인지? - 2000만원 이상 가액의 미술품을 매매하였을 경우 일시재산소득으로 신고하는 바, 이 경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서 일시재산소득분은 공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사업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농업(작물생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5. 12. 29 신설)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5. 12. 29 신설)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의 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1995. 12. 30 신설) 1. 예술품ㆍ골동품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1995. 12. 30 신설) 가. 회화ㆍ뎃상과 파스텔(육필한 것에 한하며,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및 콜라쥐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날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다.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 라. 골동품(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에 한한다) 2. 제1호의 자산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1998. 4. 1 직제개정) ②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상표권” 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ㆍ서비스표ㆍ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1995. 12. 30 신설) ③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영업권” 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④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 이라 함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⑤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개발ㆍ이용권” (이하 이 항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 이라 한다)에는 법 제94조 제1호의 토지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신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호-19호 생략 20.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5.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문예창작소득등】 ①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은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창작품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원고료 2.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3.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나. 관련 예규 및 판례 ○ 소득46011-403, 2000.3.30 1. 교원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서 제공하는 고등학생용 학습물을 계속적으로 집필 및 증보하고 출판물 제작사로부터 수익금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료로 지급받는 금품 또는 인세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다만, 교원이 신문ㆍ잡지 등에 직업적이 아닌 일시적인 기고로 지급받는 고료 등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