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부도어음상의 채권은 2000년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기계제조 및 판매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2000.9.7일 법인전환으로 폐업하면서 개인사업용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법인에게 양수도함
- 매출채권 중 (주)○○사와의 거래내역
| 수금일자 | 금액 | 발행인 | 약속어음의 지급일자 | 무거래확인일자(부도발생일) |
| 2000.3.28 | 4,858,200 | (주)○○ | 2000.6.27 | 2000.6.8 |
| 2000.5.18 | 2,031,040 | 2000.8.18 | 2000.6.8 |
| 합계 | 6,889,240 | | | |
- 위의 매출채권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발생일(00.6.8)로부터 6개월 경과한 매출채권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산림취득비
가.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나. 식림비
다. 관리비
라. 벌채비
마. 설비비
바. 개량비
사. 임목의 매도경비
4. 양잠업의 경비
가. 매입비
나. 사양비
다. 관리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
5. 가축 및 가금비
가. 종란비
나. 출산비
다. 사양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사업용 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10. 제38조 제1항 제12호 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1998. 12. 31 개정)
11.
의료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2.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5. 자산의 평가차손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1998. 12. 31 개정)
18. 매입한 상품ㆍ제품ㆍ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등으로 지출한 금액
2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2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1998. 12. 31 개정)
23.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24.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ㆍ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1997. 12. 31 신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신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1998. 4. 1 직제개정)
③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 이라 한다)은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 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등에서 직전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 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보험 또는 신탁의 보험료 등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997. 12. 31 개정)
④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보험료등 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7. 12. 31 개정)
1. 사업자가 보험금등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등에 상당하는 금액 (1997. 12. 31 개정)
2.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보험금등 (1997. 12. 31 개정)
3. 사업자가 보험 또는 신탁의 취급기관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 받는 경우 : 당해 배당금 (1997. 12. 31 개정)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예치금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중 반환받은 금액은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5. 12. 30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1999. 5. 7 개정)
6.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 3. 21 개정)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999. 5. 7 개정)
10.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원 이하의 채권 (1999. 5. 7 신설)
②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서
“부도발생일” 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
을 말한다. (1998. 3. 21 신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999. 5. 7 신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9. 5. 7 신설)
2.
기타의 경우 : 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1999. 5. 7 신설)
나. 관련 예규 및 판례
○ 소득46011-1082, 1997.4.18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때(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나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때에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3854, 1995.10.16
1. 거주자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는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수시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2. 개인의 사업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사업양수일 현재 정상채권인 외상매출금을 법인이 양수한 후 그 채권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양수일 현재 부실채권인 부도어음을 법인이 양수하여 이를 당해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 심사소득98-619, 1998.12.4
【제목】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ㆍ도 방법으로 법인전환되는 경우 법인전환일 현재 보유 부도어음은 법인에게 인계 안되므로 개인사업자의 최종 과세연도에 대손상각비로서 필요경비 산입됨
【주문】
○○세무서장이 1998. 9. 1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591,860원의 부과처분은 대손상각비 89,109,909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 ○○기계” 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7. 5. 31 폐업하고 법인 전환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대손상각비 89,190천원(이하 “ 쟁점대손상각비” 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8. 9. 1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975,82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0. 1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소득세법상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 등의 채권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이 1. 1 ~ 12. 31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대손상각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사업장 단위별로 각각 계산하여 이를 합산과세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1997. 5. 31 개인 사업장의 모든 권리ㆍ 의무를 법인에게 포괄 양도하고 폐업하였으므로, 이를 양수받은 법인에서 대손요건 충족시 대손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기간 중 폐업한 사업장에 대손상각비로 계상하면서 기간 계산을 부도일로부터 6월이 아닌 과세기간 종료일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며, 쟁점대손상각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대손상각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 사업소득금액ㆍ 일시재산소득금액ㆍ 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16호에서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채무자의 파산ㆍ 강제집행ㆍ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제3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제1항에서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기계라는 상호로 산업 및 공작기계 도매업(XXX-XX-XXXXX)을 영위하다가 1997. 5. 31 폐업하고 법인((주)○○기계)으로 전환하였으며, 청구인이 1996. 1. 10 및 1996. 6. 28 청구외 (주)○○엔지니어링(이하 “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로봇트 용접기 및 공작기계를 134,200천원(VAT포함)에 판매하고, 대금으로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어음 6매 98,110천원이 1997. 2. 14 ~ 4. 25 기간에 부도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은 부도 발생 어음 98,110천원에서 10%를 제외한 89,190천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신고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②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7. 5. 31 개인 사업장의 모든 권리ㆍ 의무를 법인에게 포괄 양도하고 폐업하였으므로, 이를 양수받은 법인에서 대손요건 충족시 대손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기간 중 폐업한 사업장에 대손상각비로 계상하면서 기간 계산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아닌 과세기간종료일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쟁점대손상각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① 소득세는 과세기간별로 과세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에서 “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② 국세청에서 “ 개인의 사업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시 양도 양수일 현재 정상채권인 외상매출금은 법인에 양수된 후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부실채권인 부도어음은 법인이 양수하여 당해 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 이라고 해석(소득 46011-3854, 1995. 10. 16)하고 있으며, 쟁점대손상각비와 관련된 받을 어음은 1997. 5. 31 법인으로 전환하기 이전인 1997. 2. 14 - 4. 25에 부도 발생하였음을 부도어음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③ 청구인이 사업의 포괄 양도시 부도어음 98,110천원 중 10%인 8,919천원만을 양도자산에 포함하였고, 채무자의 청구외 법인은 1996. 10. 31. 폐업하고 무재산상태이며, 부도어음 발생과 관련한 금액은 수입금액이 확정된 1996년 과세연도에, 회수불 능인 부도어음 중 사업의 포괄 양도시 자산에 포함한 8,919천원을 제외한 89,190천원 은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포함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대손상각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뜻, 심사 종소 97-4046, 1997. 11. 7)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