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가스충전소에서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전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5
광고방법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구매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회신]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가스를 구매하는 불특정다수의 개인택시업자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 팜플렛)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당해 개인택시업자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개인택시기사에게 일정금액을 선지급하고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전 공시된 바에 의하여 구매비율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을 대여금과 상계하는 때에는 그 구매비율에 따라 상계하는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 [ 질 의 ] | | 일정한 약정서에 의하여 가스충전소에서 개인택시사업자들(사업자등록 함)에게 구매금액에 따른 비율로 일정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택시 외의 일반승용차 운전자에게는 이러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그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서 비용 처리함 (이유) 대금의 지급은 판매촉진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일정한 약정에 의한 것이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음 〈을설〉 접대비로서 처리하지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가 없음 (이유) 택시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을 뿐아니라, 신용카드 또는 계산서도 교부할 수가 없으므로 충전소에서 접대비로 처리할지라도 세법상 필요경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음 위의 갑설과 을설중 맞는 것은. 둘다 맞지 않다면 옳은 방법은 무엇인지 택시기사에게 일정대금을 선지급하고 대여금으로 처리한 후 판매율에 따른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그 금액만큼 대여금을 상환해 나가는 것으로 처리(합의서에 의함)한다면 올바른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