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주세법에 의한 장부를 기장한 경우 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이 일부 포함되지 아니하여 보조부에 기장하는 때에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제조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5천만원 미만자)가 주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경우, 당해 장부에 간편장부의 기재사항(매출액등 수입에 관한 사항, 비용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 증감에 관한 사항, 기타 참고사항)이 일부 포함되지 아니하여 그 부분을 간편장부나 기타 보조부(경비장 등)에 의하여 기장하는 때에는 간편장부 기장자가 받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탁약주를 제조하는 양조장의 경우 주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대상자로서 매일 기장하는 탁주제조부․원료수불부․탁주수불부가 있으며, 탁주수불부는 매일의 출고량 및 출고가격을 기재하고, 원료수불부는 원료의 구입․사용량을 기재하는 때에도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면 간편장부 기장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