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부 기장시 간편장부 기장자 혜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5
간편장부대상자가 주세법에 의한 장부를 기장한 경우 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이 일부 포함되지 아니하여 보조부에 기장하는 때에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제조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5천만원 미만자)가 주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경우, 당해 장부에 간편장부의 기재사항(매출액등 수입에 관한 사항, 비용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 증감에 관한 사항, 기타 참고사항)이 일부 포함되지 아니하여 그 부분을 간편장부나 기타 보조부(경비장 등)에 의하여 기장하는 때에는 간편장부 기장자가 받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탁약주를 제조하는 양조장의 경우 주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대상자로서 매일 기장하는 탁주제조부․원료수불부․탁주수불부가 있으며, 탁주수불부는 매일의 출고량 및 출고가격을 기재하고, 원료수불부는 원료의 구입․사용량을 기재하는 때에도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면 간편장부 기장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