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일한 부도어음을 수년도에 분할하여 대손금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5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수년도에 분할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당해 사업자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일한 어음을 수년도에 분할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 [ 질 의 ] | | - 매출처로부터 만기일 1998. 1. 30(발행일 : 1997. 9. 30)자 약속어음 150,000천원을 수취하였으나 매출처의 부도로 1998. 1. 30 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바 - 이 경우 6개월이 경과한 1998. 7월에 일부인 50,000천원만 필요경비 산입하고 잔액은 1999. 1월에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