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거주자가 주주ㆍ출자자도 아니고 대표자도 아닌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이므로, 그 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당해 거주자가 주주ㆍ출자자도 아니고 대표자도 아닌 법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이므로 그 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 자가60%, 기타 타인이 40%를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전세금이나 월세를 받지않고 임대할 때
- 아들과는 특수관계자이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해당되어 정상적인 임대료만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423, 1996.9.2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도 아니고 직접 출자하지도 아니한 법인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조법1264-258, 1984.2.29
당해 소득자가 직접 출자하지 아니한 법인은 당해 소득자와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총발행주식의 50/100이상을 출자하였다 해도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