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산을 렌탈(임차)하여 사용하고 렌탈료(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산을 렌탈(임차)하여 사용하고 렌탈료(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용에 공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회사가 아닌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사업자로부터 렌탈물건을 임차하여 이용하고 렌탈(임대차)계약내용에 따라 월렌탈료(부가가치세 포함)를 지급함.
- 렌탈물건 : 보울링 설비
- 렌탈기간 : 렌탈개시일로부터 60개월
- 월렌탈료 : 12,127천원(렌탈물건가액 : 450,000천원)
- 양도금액 : 22,500천원(렌탈기간 종료시 양수도)
ㆍ 임차인이 지급한 렌탈료가 당기비용인지
ㆍ 임차인이 지급한 렌탈료를 금융리스로 보아 처리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20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① 이 통칙에서 “리스”라 함은 시설대여업법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기타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1. 리스기간 종료후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금액을 재리스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 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재리스기간 불포함)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리스물건의 자산별ㆍ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초과하는 경우
○ 소득세법기본통칙 27-21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① 금융리스에 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상당액을 리스회사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과세기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 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적용에 있어 각 과세기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이자상당액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게 계약상 지급하기로 명시한 리스료 금액(이하 “기본리스료”라 한다) 중 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으로 하며, 리스실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율 등 기본리스료 산정요소의 변동에 따라 기본리스료보다 증가 또는 감소되는 차액의 리스료(이하 “조정리스료”라 한다)는 당해 연도에 지급할 금액으로 한다.
② 운용리스에 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과세기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각 과세기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기본리스료는 기본리스료 총액이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화로 표시된 리스계약의 경우 기본리스료는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리스이용자는 동 금액을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 리스계약 당사자의 변동없이 리스기간이 연장되는 재리스의 경우 동 연장기간 중의 리스료에 대한 처리는 지급하기로 한 때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리스에 관련한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영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 1월 1일 이후 리스실행일이 도래한 리스거래로서 법 제39조 제3항 단서 및 영 제90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기업회계기준 및 리스회계처리기준이 이 통칙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2772, 1994.10.5
- 기계설비건설업자가 렌탈업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렌탈이용자에게 무상대여하여 렌탈이용자가 얻는 경제적이익에 대하여 기계설비건설업자와 렌탈이용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정부는
소득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부금이나 접대비시부인계산의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 법인46012-4220, 1995.11.16
-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거래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의 규정에따라 동 임차료는 자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한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