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추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3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부에는 기록하지 않았으나 당해사업에 사용된 은행차입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고 폐업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부에는 기록하지 않았으나 당해사업에 사용된 은행차입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고 폐업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① 제5조 내지 제7조ㆍ제9조 내지 제11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31조 제7항 내지 제9항ㆍ제32조 제8항ㆍ제34조ㆍ제37조ㆍ제40조의 3ㆍ제45조ㆍ제46조ㆍ제50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54조ㆍ제88조ㆍ제93조ㆍ제96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 ④ 제1항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상당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가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97. 12. 13 항번개정) ○ 제124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 4. 제123조 제1항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2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다만,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 12. 13 개정) 5.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때 (97. 12. 13 호번개정) ○ 제122조【추계과세시의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37조ㆍ제45조 제1항 및 제2항ㆍ제51조 제2항ㆍ제88조ㆍ제93조ㆍ제96조 내지 제9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ㆍ제27조ㆍ제96조 및 제97조(투자세액공제의 경우에는 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98. 4. 10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① 법 제12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고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처분가능이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97. 12. 31 개정) ④ 법 제123조 제1항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사채ㆍ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은행차입금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외의 법인으로서 자금의 조달 및 융자업무를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의 상환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⑤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ㆍ엔지니어링사업ㆍ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소득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 12. 22 개정) ② 삭 제 (96. 12. 30) ③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656, 1997.10.15 귀 질의의 경우,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감면세액 상당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0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 96년 귀속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에 사용하고 ’ 97년중에 폐업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