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납입보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25
보험회사가 고액의 일시납 저축성보험을 유치하면서 보험료의 일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전액을 받은 후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반환한 금액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납입보험료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보험회사가 고액의 일시납 저축성보험을 유치하면서 보험료의 일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전액을 받은 후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반환한 금액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납입보험료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보험회사가 고액의 일시납 저축성보험을 유치하면서 보험계약상의 약정이율과 시중 실세금리와의 차액 보전 목적으로 일부보험계약자에게 계약보험료의 4~6% 정도를 일시납 보험료 수령시 차감하고 받거나 보험료 전액을 수령한 후 보험료를 받는 시점에서 계약보험료의 4~6%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기간 미만일 때 보험계약자가 지급받은 4~6% 정도의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소득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상의 보험료 전액을 수입보험료로 계상하고 실세금리와의 차액 보전 목적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지 않거나 지급한 계약보험료의 4~6% 정도를 보험설계사 지급수당으로 손비처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 : (생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 미만일 것(1999.12.31 개정) 2.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②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단체퇴직보험계약 및 근로기준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다) 또는 손해보험계약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기관이 당해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1995. 12. 30 개정)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삭 제 (1999. 12. 31)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 외의 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험차익으로 한다. 보험금의 수취인이 보험금 부담한 보험료액 보험금의 수취인이 보험차익 = 가액 × ───────── - 부담한 보험료액 보험료 총액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금 등”이라 한다)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 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 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3~7 : (생략)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995. 12. 30 개정)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 소득세법기본통칙16-1【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1998. 12. 31 개정)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나. 예규 ○ 소득 46011-223, 2000.2.11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임0 ○ 소득 46011-4750, 1995.12.30 - 보험회사가 3년 만기인 저축성보험의 가입자에게 만기일 전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함 ○ 소득46011-42, 1996.1.9 【요약】 예금가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첨에 의해 수령한 보너스 금리이자는 이자소득임. 【질의】 은행이 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만기시에 추첨에 의하여 당첨된 가입자에게 기본금리에 의한 이자외에 보너스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예금에 가입한 거주자가 보너스금리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금융기관의 보너스금리이자 수령자로 당첨된 예금가입자가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기본금리에 의한 이자 및 보너스금리에 의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함.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