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분양대금 연체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11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중도금 또는 잔금의 지연납부로 인하여 지급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아파트 공급업체가 아파트 지연입주로 인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중도금 또는 잔금의 지연납부로 인하여 지급한 연체료는 소득세법 제37조에서 규정하는 동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아파트를 분양받은 거주자가 자금사정으로 중도금 등을 연체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였으나 아파트 공급자가 입주일자를 지연하여 입주케함으로써 지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지체상금의 필요경비로 아파트 불입금(중도금, 잔금) 지연납부로 인하여 지급한 연체이자를 공제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