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업상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인 수익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권유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인 수익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권유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94.12.31. 개정)
○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96.12.31. 개정)
② 법 제12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95.12.30. 개정)
②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98.12.31.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94.12.31. 개정)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94.12.31. 개정)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94.12.31. 개정)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94.12.31. 개정)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94.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95.12.30. 개정)
1. 은행업
2. 증권업(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업을 포함한다) (88.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95.12.30. 개정)
1. 현행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5.12.30. 개정)
1. 현행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8.12.31. 개정)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9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