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거주자가 잡종지를 주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본인은 1993. 10. 경 경기도 포천군 ○○면 내에 2,488평(3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본인 앞으로 등기하고, 위 토지에 건축을 하기 위하여 알아본 바 사업승인 받을 여건이 안되어 위 토지를 여섯필지로 분할하게 되었음 본인은 1993. 10. 이후에는 위 토지 이외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위 토지만 16필지로 분할하여 3필지는 도로, 1필지는 놀이터, 1필지는 상가부지, 11필지는 빌라부지로 조성하여 10필지만 1995. 5. ~ 12. 사이에 타인에게 이전함. 현 6필지에 6동의 빌라(25평 이하 국민주택)을 건축하고 있음 이때 1995년에 분할양도한 토지에 대한 소득구분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