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차량등록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로서 업무용에 사용되는 화물차량을 타인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실지 소유자가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해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4...14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 공부상 등기ㆍ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상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2861, ’98.10.2
- 차량등록부상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증빙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 46011-466, ’95.2.21
-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대상자산은 자기소유의 자산으로 사용하는 자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타인소유의 자산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는 것임
○ 소득 22601-2538, ’89.7.11
-
소득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비의 계산은 자기소유의 자산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상각비를 말하는 것임
○ 소득 1234-909, ’78.4.21
-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수 있는 대상자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에 게기하는 자산으로서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주자가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법인의 소유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거주자에 귀속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