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동 감면세액상당액을 같은법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 [ 질 의 ] |
|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은 감면세액상당액을 미사용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상속인인 그 배우자가 새로운 거주자에게 당해 사업을 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미사용 감면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