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추가 종목의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10
업종의 변경 중 주종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종목의 추가는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질의회신문(소득46011-2813,’99.7.15)내용은 회신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종의 변경 중 주종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종목의 추가는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〇 소득 46011-2813, ’99.7.15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는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