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의 변경 중 주종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종목의 추가는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질의회신문(소득46011-2813,’99.7.15)내용은 회신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종의 변경 중 주종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종목의 추가는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〇 소득 46011-2813, ’99.7.15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는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