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조합의 사업자등록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7
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함
[회신] 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하여 사업자등록한다. 상세내용 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함 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하여 사업자등록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