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함
전 문
[회신]
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하여 사업자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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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함
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하여 사업자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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