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있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건물 등을 임대함에 있어서 수입한 임대료가 적정하게 배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위호 관련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있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건물 등을 임대함에 있어서 수입한 임대료가 적정하게 배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아래 항의 가.에서 을은 갑에게 토지를 임대한 결과가 되었으며 갑과 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갑은 을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및 적정임대료 계산절차 등에 대하여 설이 분분하여 질의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의 개황]
가. 1988.06.20. 을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중 ○○구 ○○동 ○○,○○,○○번지 대지 2,55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자녀인 갑에게 증여하고 동 지상의
건물(주유소 등)
은 자신의 명의로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으며
나. 1994.01.15. 갑은 쟁점토지와 연접된 토지 같은동 ○○번지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였음.
[문제점 질의요지]
○ 토지소유자 갑이 건물소유자 을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를 계산할 때 아래 참고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의 회계처리상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③번 임대료상당액에 대한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대립되고 있음.
(갑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당초 납세자의 회계처리형태에 불구하고 적용되는 것이며 갑이 자신의 임대수입에 추가로 신고한 참고도 ③의 금액은 을이 신고할 수입금액을 임의로 이전받아 신고한 회계상의 변칙처리에 불과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참고도 ①의 적정임대료전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추징하여야 함.
(을설)
아무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갑이 신고할 수입금액은 총임대료수입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참고도 ①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계산하여 기 신고한 참고도 ③의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추징하고 참고도 ②에 대한 과소신고분에 대하여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것임
(병설)
을설에서와 같이 소득세를 추징하고 을의 과소신고분(참고도 ③상당액)은 별도로 소득세를 추징하여야 할 것임.
위 설 모두가 부적정하다면 아래 참고도와 같은 납세자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무상임대에 대한 참고도
** 임대계약서를 보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구분이 없이 단순히 금액만을 나누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통칙 41-3【부당행위계산시의 친족의 범위】
영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친족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98. 12. 31 단서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