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자가 각각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토지원가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7
결혼전부터 소유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같이 귀속이 분명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라 하더라도 부부의 자산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61조에서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같은 자산소득은 그 특성상 소득자별 개인단위로 과세하는 것보다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세대단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담세력에 맞는 세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공평한 과세가 되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전부터 소유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같이 귀속이 분명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라 하더라도 부부의 자산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자산소득의 합산과세는 자산소득이 부부의 일방적 귀속 판정이 불명확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조세의 포탈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한 입법취지라 보여지므로 명의와 실질이 동일한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의 합산과세는 부당하고, 국세기본법이 국세기본법 제3조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부과의 원칙도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에 실질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 제61조 의 자산소득합산과세의 경우 결혼전에 발생한 자산소득에 대하여도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과세토록 한 소득세법기본통칙 61-7은 국세기본법 제3조 단서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산소득합산과세는 부당하다는 의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②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④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61-1 【자산소득합산과세 배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망하거나이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61-2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61-6 【별도세대를 구성한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 거주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에게 당해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61-7 【결혼(재혼)전에 발생한 자산소득의 합산과세 여부】 거주자가 당해 연도중에 결혼(재혼)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부부가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결혼(재혼)전에 발생한 자산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61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ㆍ제3절 및 제5절, 제5장 제1절ㆍ제2절 제45조의2, 제6장 제51조(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환급에 한한다)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3조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3342, ’97.12.19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당해 배우자는 합산과세되는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소득 46011-1776, ’96.6.20 - 주된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등 동거가족이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소득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94.12.22 개정전)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소득 46011-198, ’96.1.20 -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에게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