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14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한 후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한 후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사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회사와 직원이 공동으로 임차보증금을 부담한 주택을 회사명의로 임차하여 종업원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종업원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5. (생략)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 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 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 4. 3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4. 3 신설)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000. 4. 3 신설)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2000. 4. 3 신설) ○ 사택의 범위(소기통20-9) 령 제38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사택에는 기업소유의 사택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되는 것임. ○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소기통20-10)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그 제공받는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 ㆍ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대상자로 할 것. ㆍ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ㆍ사택 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부담적인 것일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생략)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이하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6.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ㆍ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 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무주택근로자” 라 한다)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이하 이 조에서 ″주택보조금″ 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주택보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 【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0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 이라 함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의 정관 또는 사규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당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1998. 12. 31 개정) 2.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나. 관련예규 ○ 재소득46073-15, 99.1.21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고 이를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형식을 갖춘 경우에도 사용자가 허용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종업원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종업원이 사용자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에 대하여 책임(보증책임 포함)을 지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는 종업원과 임대인간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세청의 회신(법인46013-3936,1998. 12. 16)이 새로운 해석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참조 : 법인 46013-3936, 1998. 12. 16] 1. 사택이란 종업원이 독립적으로 거주할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으로 회사가 임차하여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임. 임차사택을 사택으로 인정한 것은 종업원의 “주거공간” 이라는 측면에서 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회사소유 사택과 회사가 임차한 사택을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며, 임차사택입주와 관련된 입주종업원의 책임은 회사소유사택과 동일하여야 하는 것임. 2. 그러나 은행의 “임차사택 대여제도” 는 입주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과하고 임차보증금 대여기준금액 초과분을 종업원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택의 제공으로 볼 수는 없으며 그 실질이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하는 것임. 3. 따라서 입주종업원이 유주택자이거나 당해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금 총액(임차사택 대여분 포함)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자금 저리대출로 인해 종업원이 받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재소득46073-3, 99.9.3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이를 종업원에게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실질 내용이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946, 98.4.17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때 사택은 기업소유의 사택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