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어민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 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농ㆍ어민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 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축산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농어민이 축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1의 사육두수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99.12.28. 개정)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4.~5.(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 제조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 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연 1천 200만원 이하의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98.4.1. 직제개정)
【별표 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영 제9조 관련)
| 가 축 별 | 규 모 | 비 고 |
| 젖 소(95.12. 30 개정) 소 돼 지 산 양 면 양 토 끼 닭 오 리 | 30마리 30마리 2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0,000마리 10,000마리 |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로 한다.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97.4.23. 개정)
2. 영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85, 99.9.28
농ㆍ어민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 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 소득46011-723, 97.3.11
거주자가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서 채소를 재배하여 백화점등에 직접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 거주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농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거주자가 인근 농민이 재배한 채소를 매입하여 백화점등에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22601-3118, 85.10.19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 (농가부업적인 축산업의 범위)에 게기하는 축산별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농가부업적인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소득세 신고의무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