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대인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14
사업자가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사업장을 임대기한 전에 조기 명도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사업장을 임대기한 전에 조기 명도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타가사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기한 만료 전 조기이전을 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사업장을 기한 전에 명도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전비용ㆍ시설장치비 등을 임대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경우 당해 보상금 등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94.12.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 ② (생략)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 3. (생략)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 2. 제23조 제6항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과 제2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단체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999.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생략) 10. 계약의 위반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16. (생략)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8.~20. (생략) 나. 예규 ○ 소득46011-675, 2000.6.21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사업장을 임대기한 전에 조기 명도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또는 사업장이전비용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240, 2000.2.17 임대용 상가건물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법인46013-2657, 98.9.18 사업자가 사업장을 계속 사용할 수 없어 사업장 이전에 따라 건물주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기타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며, 동 보상금은 동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사업장 이전에 실제 소요된 비용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보상금은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100, 98.1.14 사업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 의 3에 규정하는 무허가영업 포함)가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등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354, 97.2.3 개인사업자가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장이전보상금은 당해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사업장이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