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인 갑과 을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양사의 ○○사무소를 통합함에 따라 조기퇴직자에게 조기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조기퇴직금을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업무의 원활한 계속성 유지를 위해 퇴직 월을 단계적 시차를 두어 설정하고 필수인원에 대하여는 양사가 조기퇴직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당해 조기퇴직금지급규정에 명시한 경우에 이러한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갑종
가목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목 :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목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목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13호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갑종
가목 :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목 :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목 :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③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제1호 : 단체퇴직의 보험금
제2호 :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
제3호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제4호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예규
○ 소득 46011-664, ’97.3.6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외에 위로금 명목등으로 지급받는 추가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소득 46011-387, ’2000.3.22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450, 2000.4.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의 사유,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퇴직자가 노조원인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