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여론조사를 위하여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기업이 종업원의 업무태도나 대고객 서비스수준 등에 대한 의견청취 및 당해 기업의 현안사항 등에 대한 여론조사와 기업홍보를 위하여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청취나 여론조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한국통신에서 대고객서비스 수준의 객관적 평가와 이용자의 불편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해소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여론조사 및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홍보를 위하여 모니터요원을 위촉하고 이들에게 그 활동의 대가로 활동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보조비에 대한 과세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