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인 벽지수당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인 벽지수당은 같은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공사에서 전국의 현장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자체지급규정에 의하여 근무여건에 따라 현장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바, 현장사무소 중 일부 사무소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벽지에 소재하는 경우 당해 현장수당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