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가 고용관계에 있는 교수에게 대학교에서 자체조성하여 지급하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대학교수가 외부의 학술단체나 정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여 해당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대학교가 고용관계에 있는 교수에게 대학교에서 자체조성하여 지급하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대학교수가 외부의 학술단체나 정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여 해당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연구비를 지급하는 대학교는 소득세법 제12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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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농업(작물생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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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12.29. 개정)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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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4.1. 직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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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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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법 제21조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와 이 영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말한다. (97.12.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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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19-11 연구 및 개발업 적용례
① 교수ㆍ기타 전문지식인 등(이하 “교수 등”이라 한다)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비상업적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97.4.8. 개정)
②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연구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연구사업 수행을 보조하고 월정액의 급여 또는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에 규정하는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7.4.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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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95.12.30. 개정)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5.12.30. 개정)
(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2946(1994. 10. 25)
대학병원이 고용관계에 있는 교수에게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지급하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나, 시약 등 연구기자재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담당교수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연구원 인건비는 해당 연구원의 근로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소득46011-1444(1998.5.30)
1. 대학교수가 일시적 연구용역제공으로서 연구개발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지급받은 금액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2. 연구개발의 결과 취득한 특허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동 특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한편 동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 법인46013-866(1998.4.8)
대학교수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비상업적인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며, 학술연구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업적이냐 비상업적이냐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소득46011-2070, 1999.6.2
귀 질의의 경우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