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가정의학과의 표준소득률이 다른 진료과목보다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10
표준소득률상 업종은 산업구조ㆍ통계분석 등의 중요성이 큰 경우에 별도 코드번호를 부여하며, 이러한 이유로 의학과는 마취과ㆍ결핵과ㆍ재활의학과 등과 함께 소득률을 참작하여 규정한 것임.
[회신] 표준소득률상 업종은 산업구조, 통계분석 등의 중요성이 큰 경우에 별도 코드번호를 부여하며 이러한 이유로 가정의학과는 마취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등과 함께소득률을 참작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표준소득률은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결정하기 위하여 업종의 평균적인 소득률을 규정한 것으로 사업자 개개인의 실제 소득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표준율이 자신의 실제 소득율보다 높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개별사업자의 특수사정(경비의 과다발생 등)을 반영하여 장부에 의하여 기장신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요지 ○ 가정의학과의 표준소득률이 진료내용이 동일한 일반과,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등에 비하여 높은 이유는? ○ 표준소득률표상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 본 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일 반 | 자 가 | | 851201 | 의 원 | ㆍ일 반 과 ㆍ내 과 ㆍ소 아 과 |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 가 포함 | 21.1 | 23.2 | | 851202 | ㆍ일반외과 ㆍ정형외과 | o 항문과, 신경외과 포함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 가 포함 | 21.8 | 23.9 | | 851203 | ㆍ신 경 과 ㆍ정 신 과 | o 신경정신과 포함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 23.7 | 26.0 | | 851204 | ㆍ피 부 과 ㆍ비료기과 |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 25.0 | 27.5 | | 851205 | ㆍ안 과 |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 25.3 | 27.8 | | 851206 | ㆍ이 비 인 후 과 |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 22.3 | 24.5 | | 851207 | ㆍ산부인과 |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 31.7 | 34.8 | | 851208 | ㆍ방사선과 |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 29.1 | 32.0 | | 851209 | ㆍ성형외과 |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 52.0 | 57.2 | | 851211 | ㆍ치과의원 |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 33.1 | 36.4 | | 851212 | ㆍ한 의 원 |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 35.7 | 39.2 | | 851219 | ㆍ기타의원 | o 기타의원 ㆍ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o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 25.8 | 28.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