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자가 토지를 출자하여 부동산 신축판매시 부동산의 취득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10
공동사업자가 각각의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동사업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한 날로 하는 것임.
[회신]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사업자가 각각의 토지를 현물출자 하여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공동사업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공동사업자가 토지를 각각 출자하여 부동산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적용할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 표준소득률표상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 본 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일 반 | 자 가 | | 703011 | 부 동 산 매 매 업 | ㆍ부동산매매 (토지보유 5년 미만) | o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 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부동산의 매매중 건물만 취득하여 판매 하는 경우(→703011) | 19.1 | - | | 703012 | ㆍ부동산매매 (토지보유 5년이상) | 33.3 | - | | 703021 | ㆍ건물신축판매 ( 토지보유 5년미만) | 11.3 | - | | 703022 | 건물신축 판 매 | ㆍ건물신축판매 (토지보유 5년이상) | 19.8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215-2521('96.9.9) 각자가 소유하던 토지를 공동으로 출자하여 당해 토지에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신축판매업의 토지 취득시기는 구성원 각자의 당초 토지취득일이 되는 것임 ○ 재경원 재산 46014-328,'96.10.8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자산의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 대법85누 167, '85.6.25, 대법89누 7238, '90.2.23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는 공동사업에 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공동사업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함 ○ 심사 소득 98-730, '99.4.9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에 토지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당시의 토지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출자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