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선수출(D/A)방식에 따른 수출대금 미회수액의 대손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15
선수출(D/A)방식에 따른 동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처리의 승인을 받은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함
[회신] 선수출(D/A)방식에 의한 수출품과 환어음을 인수한 해외의 수입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수출품을 수출한 국내의 수출업자가 동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5호(→§25①6)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장으로 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받아 대손처리하여야 하며, 대손처리의 승인을 받은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독일국 M/S CONNY COERSTCES사와 외상수출(D/A)방식에 의거 수출하였으나 거래회사의 부도 및 타국전출(오스트리아)로 인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당사가 국내은행으로부터 NECO한 매입금액을 상환하였는 바 이 경우 당사가 상환한 부도대전 회수액이 소득세법상 대손금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