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거주자들이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건설회사에 조합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일괄 도급주어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고, 이에 대한 건축비의 일부를 당해 아파트단지내의 신축상가에 대한 분양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94.12.22 개정전) 제29조(→§25)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의 신축상가의 분양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택조합의 부동산매매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 [ 질 의 ] |
| 직장 주택조합이 건설회사와 주택조합 아파트건립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 시행자는 조합명의로 되어 있으나 일과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회사가 설계, 시공, 감리 등을 전담하고 조합원은 평형별로 정한 일정금액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수차에 걸쳐 시공회사에 납부하면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반면 동 공사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상가는 그 시공 분양권을 건설회사에 주어(건축허가와 보존등기는 동 조합명의) 공사비에 충당하도록 약정이 된 경우, 동 주택조합이 상가분양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 설〉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납세의무 있음 〈을 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없음. 동사업자의 공유물 분할등기시 총수입금액계산 및 소득분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