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시가상당액을 분할등기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당해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3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사업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각 구성원에 대하여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이때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 [ 질 의 ] |
|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된 상가를 공동사업자 각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소득금액의 분배방법(비율)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