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경락 받은 임대용 건물 및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12
부동산을 경락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회신] 거주자가 부동산을 경락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경락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임대용 부동산의 매입․건설비는 건물에 대한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토지가액 제외)으로 한다. | [ 질 의 ] | | 거주자가 1996년에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토지․건물을 낙찰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설비 상당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계산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