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폐업시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수시부과 결정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07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수시부과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자가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시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같은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수시부과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자가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시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같은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2000.2월에 폐업수시부과 신청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였으나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결정하지 아니하여 2000.5월중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82조 【수시부과결정】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 라 한다)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2. 제1호 외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994. 12. 22 개정) 3. 제1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수시부과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사업개시일부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납세의무있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부과의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8조 【수시부과】 ① 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142조 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자 외의 자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1995. 12. 30 개정) ② 법 제8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고자 하는 세무서장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수시부과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폐업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폐업수시부과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신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수시부과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998. 12. 31 신설) ⑥ 법 제82조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에 있어서 그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항번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9조 【수시부과】 영 제14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 7 개정) 1. 영 제148조 제3항의 경우 수시부과세액 = 총수입금액×표준소득률×기본세율 2. 제1호외의 종합소득의 경우 수시부과세액 = (종합소득금액-거주자본인에 대한 기본공제)×기본세율 3. 산림소득의 경우 수시부과세액 = (산림소득금액-산림소득공제)×기본세율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③ (생략) ④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651, 99.2.19 귀 질의의 경우,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의 시행일(1999. 1. 1)이전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개정된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1999. 1. 1이후에도 수시부과를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수시부과 신청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수시부과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 대법91누1363, 91.11.26 소득세법 제12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부과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이○○는 1986년 귀속분 과세표준이 금 11,881,930 원인데 금 1,878,600 원으로 신고하였고 원고 정○○는 아예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조세를 포탈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함. ○ 소득22601-2883, 88.10.10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5조 제1항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의 폐업신고 및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 사업을 할 것으로 인정되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 수시부과를 유보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2406, 96.8.30 사업을 폐업한 거주자가 폐업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까지 수시부과결정을 받지 못하여 확정신고기한내에 재무제표를 첨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시 제출한 소득세신고서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등을 분석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