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에 추가로 납부하는 전년도분 보험급여액 징수금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당해 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31조제2항(→§27②)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바, 당해 연도에 추가로 납부하는 전년도분 보험급여액 징수금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 [ 질 의 ] |
|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보고서에 개산 및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정부(노동부)가 당초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사항을 지적하여 동 보험료를 추가로 고지하여 납부하였을 때 실제로 납부한 당해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