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05
정기간행물 계약시점에 구독료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 수입금액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시기로 함
[회신] 정기간행물을 발간하여 정기구독자와 계약(기간 : 1년, 3년, 5년)을 체결하면서 계약시점에 구독료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연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당해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시기로 한다. | [ 질 의 ] | | 연극 및 콘서트 등 문화행사에 대한 공연안내 및 행사일정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월간)을 발행한 후 정기구독자에 한하여 판매하는 바, 정기구독자와의 계약기간은 1년, 2년, 5년이며, 계약과 동시에 구독료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구독료의 귀속연도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