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양도자가 종업원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양도자가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계상하고 양수자가 승계함으로써 양도자가 부담한 금액은 이를 양도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양도자가 부담하지 아니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양도자가 종업원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양도자가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계상하고 양수자가 이를 승계함으로써 양도자가 부담한 금액은 이를 양도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양도자가 부담하지 아니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퇴지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사업자가 과세기간중에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 종업원을 전환법인이 그대로 인수하되 퇴직급여충당금상당액을 부채로 인계하지 않기위해 전 종업원을 퇴직처리하고 현금지급한 것으로 장부상 계상한 경우 퇴직금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 이 경우 실제로 종업원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소속을 바꾸는 과정에서 퇴직 및 입사와 퇴직급여에 관한 구두전달만 있었을 뿐 문서로의 의사표시된 근가가 없고 퇴직급여가 지급이 되지 아니한채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한 임의거래 형태로 현금처리하여 종료시켰으며, 전환법인에서는 전환법인에서 근무후 퇴사한 일부 직원에게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근속기간으로 퇴직금을 지급한사실이 확인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994. 12. 22 개정)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1. 당해연도에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②사업자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③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27-5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의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종업원 및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와 같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당해 종업원이 승계시점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단체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또는 부채로 승계받은 사업자는 그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과 영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양도한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과 같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경우 영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양도한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으나,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 및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을 통산함으로써 증가하는 퇴직금도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를 인계한 양도 사업자는 당해 양도ㆍ양수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법 제29조 및 영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3044, 1999.8.3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면서 종업원 및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을 승계받은 후 당해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 및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퇴직금은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퇴직금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 46011-894, 1999. 3. 10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서 양도기업의 종업원이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어 양도 사업자가 당해 종업원에 대한 양도 당시의 퇴직금상당액을 양수사업자에게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인계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퇴직급여상당액을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 46011-245, 1996.1.25
개인사업자가 포괄적인 양ㆍ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추계액의 50%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잔액은 미지급퇴직금으로 계상하여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을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 46011-1697, 1994.6.9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사용인이 승계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승계받은 사업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과
소득세법시행령 제65조 제2항
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 지급규정 등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위와 같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65조 제2항
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다른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것임. 또한, 귀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여부 및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