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명예퇴직수당 등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30
원천징수의무자가 1999년도 중 퇴직한 근로자에게 당초 퇴직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하여 퇴직자에게 조정환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1999년도 중 퇴직한 근로자에게 당초 퇴직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하여 퇴직자에게 조정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1999.3.31 A회사가 B회사에 양도되면서 A회사 근로자들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퇴직소득을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 개정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등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율을 75%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50%로 잘못한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세액의 환급자는? ※ A회사는 지점사업장으로 B회사에 양도되면서 폐업하였고 본사는 계속사업중이며 A회사의 근로자 대부분은 B회사로 고용승계되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갑종 가목 :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목 : 각종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목 :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제2호 :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③ 제22조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제1호 : 단체퇴직보험의 보험금 (1997. 12. 31 신설) 제2호 :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 (1997. 12. 31 신설) 제3호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1998. 12. 31 신설) 제4호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②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 포함)에 대하여 퇴직소득공제를 다음과 같이 순차로 공제함 제1호 :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1998.12.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②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하며,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71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ㆍ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ㆍ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ㆍ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ㆍ 근로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ㆍ 근로소득ㆍ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ㆍ 이자소득금액 ㆍ 배당소득금액 ㆍ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ㆍ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ㆍ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59조의2의 세액공제를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1998.12.28 법률 제5580호 부칙 제8조 【중도퇴직자에 대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① 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1998년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 1998.12.31 대통령령 제15604호 부칙 제11조 ① 법률 제5580호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받은 퇴직수당임을 확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2299, ’99.6.17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등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통상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 의 상실사유가 사업주 권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1999년도 중 퇴직한 근로자에게 당초 퇴직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하여 퇴직자에게 조정환급할 수 있는 것임 ○ 소득 46011-140, ’99.10.4 소득세법 제48조 의 개정규정은 기업의 경영상 해고로 인하여 퇴직하는 근로자들이 당해 기업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 중 통상적인 퇴직급여외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평균임금의 18개월분을 한도로 함)에 대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것으로서 인정되는 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1999년 이후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사실을 판단하여 퇴직소득세액 원천징수시 적용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 소득 46011-352, 2000.3.15 1998년도중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 종전의 소득세법(’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전)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9.5월중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기간 내에 환급신고를 아니한 때에도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