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때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년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때(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년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건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주유소 건축물 공사를 하면서 도급자로부터 배서받은 약속어음 3천만원이 지급기일인 1996.7.30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대금 회수불능인 경우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27조
)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제16호 :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제27호 :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호 :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2호 :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3호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호 :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제2호 :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제3호 :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제4호 :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제5호 :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제6호 :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제7호 :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제8호 :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제9호 :
회사정리법 제232조
의 규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동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
②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1952, ’99.5.25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은 당해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1998년도 귀속분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6개월 이상 경과한 부도수표ㆍ어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손이 확정된 날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이므로 1998.6.30 부도발생의 경우에는 1999귀속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 46011-818, ’99.3.5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당해 사업자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일한 어음을 수년도에 분할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심사 소득 97-4084, ’97.12.5
폐업일인 과세종료일 현재 부도어음이 6개월 경과안됐고 자산계상 안됐으며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장부계상안된 것은 필요경비 산입안됨
○ 소득 46011-1735, ’97.6.27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개인사업자가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년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 46011-1082, ’97.4.18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때(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나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때에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