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인경비기계장치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30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위 호의 의견조회에 관하여는 우리과의 질의회신(소득 46011-671, 2000.6.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71, 2000.6.2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제1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법시행령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이 | [ 회 신 ] | |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인 경우 20%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무인경비기계장치의 판매계약 체결을 하고 무인경비회사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 ① 지급받는 수당에 대하여 3%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는 것인지? ②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인지? ③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인지? ④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생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10【외판원 등의 업종구분】 ①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97.4.8. 개정) ②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골프회원의 모집 및 가입의 권유를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97.4.8. 개정) ○ 소득세법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96.12.31. 개정) ②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98.12.31.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생략)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80.12.13. 개정) 5.~12. (생략)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98.12.28. 개정) 14.~18.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95.12.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8.12.31. 개정) (가)~(바) (생략)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91.12.31. 개정)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5.12.30. 개정) (가)~(아)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7【외판원의 범위】 영 제35조 제1호 (사)목에서 규정하는 외판원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받는 분에 한한다. (97.5.31. 개정) 1. 방문판매원 2.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3. 다단계판매원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7. (생략) 8.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1. (생략) 2.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1997. 12. 31 개정) 3. (생략) ② 법 제73조 제2항 단서에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 라 함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1996. 12. 31 항번개정)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671, 2000.6.2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제1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법시행령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인 경우 20%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54, 99.9.17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그 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 제129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52, 2000.2.21 거주자가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제1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소득22601-2416, 89.7.3 사업소득중 자유직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는 같은 법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 또는 서면조사 결정하는 것이나 자유직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라도 새로이 사업을 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