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당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매출누락금액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은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당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매출누락금액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은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5귀속에 대하여 소득세확정신고기한내 기장신고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받아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의 30%이상 누락된 경우 추계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누락된 수입금액 전부를 신고소득금액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심 95구 2677, ’95.11.9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결정하여야함
○ 국심 91중 2010, ’91.12.24
기장률이 44.5%에 불과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의 미비 및 허위인 것이 명백하므로 원가율에 의한 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결정이 보다 타당함
○ 국심 91서 2672, ’92.3.12
비밀장부를 포착하여 별도 확인된 매출누락금액을 기장수입금액에 가산할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사유인 장부와 증빙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되지 아니함
○ 국심 95구 2520, ’95.12.1
매출누락액을 가산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