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수탁판매업자가 수탁물 판매대금으로 받아 위탁자에게 송금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당해 수탁판매업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011-1303, ’96.5.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303, 1996.05.01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수탁판매업자가 수탁물 판매대금으로 받아 위탁자에게 송금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수탁판매업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수탁자가 수탁물판매대금을 수금하여 위탁자에게 어음 및 수표를(수탁자 배서) 위탁자에게 송금하며, 당해 수표 및 어음의 부도발생시 수탁자의 책임으로 할 경우 동 부도어음 및 부도수표에 대하여 수탁자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1303, 1996.5.1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수탁판매업자가 수탁물 판매대금으로 받아 위탁자에게 송금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수탁판매업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