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규정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되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는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개인병원(정형외과)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입한 의료기기(골밀도측정기)의 투자금액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98. 12. 2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 제4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③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98. 12. 31 개정)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98. 12. 31 개정)
3.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98. 12. 31 개정)
○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말한다. 다만,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을 포함하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포함한다. (99. 4. 2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99. 4. 26 개정)
○ 〔별표6〕(99. 5. 24 개정)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대 분 류 | 중 분 류 |
| 1 2 2 | 5년 (4년~6년) 8년 (6년~10년) | 농업, 수렵업 및 임업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 기관 제조업 | 01. 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업. 다만, 과수의 경우는 구분 5(145년~25 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10. 석탄광업 11. 원유, 천연가스채취 및 관련 서비 스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2. 영상, 음향 및 기록매체 복제업 45. 건설업 50. 자동차판매ㆍ수리 및 차량연료소 매업 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2. 소매 및 소비용품 수선업(자동차 제외) 60. 육상운송 파이프라인운송업. 다만 도시간 철도운송업(60211)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65.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 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기타 사업관련ㆍ서비스업 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0. 교육 서비스업 8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91. 회원단체 9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93. 기타 서비스업 95. 가사 서비스업 99.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1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제 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다만, 살균, 살충제 및 기타 농업용 화학제품 제조업(2421)과 의약ㆍ의료용 화학물 및 생약제제 산업(2423)은 구분 1(4 년~6년) |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480, 1997.9.25
질 의:1997. 8. 개업한 산부인과의원으로서 병원개원시 금융리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의료기구 및 앰뷸런스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 신: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개인중소기업이 금융리스방법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때 동 공제대상 사업용고정자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는 포함되는 것이나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반구와 비품 등은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