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탄제품 수송업자가 받는 수송비 국고보조금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2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98년도에 결산조정으로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자가 ’99년도분 소득세를 추계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잔존투자준비금을 일시에 환입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98년도에 결산조정으로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자가 ’99년도분 소득세를 추계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잔존투자준비금을 일시에 환입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98귀속 소득세신고시 결산조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자가 99귀속 소득세 신고를 추계로 할 경우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 12.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사업용자산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등 자본적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③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투자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