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입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매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당해 물품 등에 대한 매입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과세특례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바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도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