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계산서 첨부대상인 공동사업장을 직전연도에 폐업하고 신규개업한 단독사업장에 대한 확정신고시에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거나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공동사업만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에 의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인 당해 공동사업장을 직전연도에 폐업하고 당해연도에 신규로 단독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신규개업한 단독사업장에 대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는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거나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 [ 질 의 ] |
| 공동사업(2인, 지분50%씩)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1995년에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 해당되는 당해 공동사업(1995년 수입금액 6억원)을 폐업하고 1996년에 단독사업장을 신규로 개업한 경우 당해 신규 사업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야만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