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유소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28
○○정유(주)와 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직원을 고용하여 ??정유(주)의 직영주유소에서 석유류 제품 판매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8 및 ’99귀속 표준소득률은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코드번호 : 749921)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정유(주)와 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직원을 고용하여 ○○정유(주)의 직영주유소에서 석유류 제품 판매에 따른 인적용역(판매, 수금, 장부정리, 시설물관리 등)을 제공하는 경우 ’98 및 ’99귀속 표준소득률은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코드번호 : 749921)를 적용하는 것이며, ’90귀속 표준소득률 적용시 대리업의 적용범위에 주유소 판매관리 등의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기타 도급업(코드 번호: 848090 → 현재 749609)을 적용하였으나, 이의 적용을 정확히 하고자 ’98귀속부터 상품대리에 명시한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정유(주)와 계약에 의하여 △△정유(주)의 직영주유소에서 석유류 제품 판매에 따른 인적용역(판매, 수금, 장부정리, 시설물관리. 직원채용 등)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① ’90년 귀속 표준소득률상 기타도급업(코드번호:848090)을 적용한다고 하였는 바, 그 이후 848090코드가 어떻게 되었는지? ② ’98 및 ’99귀속 소득에 대하여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 ’98~’99귀속 표준소득률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 본 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일 반 | 자 가 | | 749609 | | ㆍ기타도급 | o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가 일방이 어 느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 o 기계조립, 고정, 배치, 시설개체서비스, 대형탱크 조립설치 등 달리 분류되지 않 은 도급업 | 17.6 | 19.3 | | 749921 | 대 리 업 | ㆍ대 리 | o 상품대리 ㆍ약정에 따라 타인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 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를 받는 사 업 * 계약에 의하여 백화점 매장ㆍ주유소ㆍ 편의점 등의 판매관리, 재고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o 사용인이 아니면서 일정한 상인을 위하 여 상시 그 사업 분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대가를 받는 사 업 o 사업시설운영관리 대리 *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대행사 업 포함 * 보험대리 및 중개(→672000) o 기타 대리 ㆍ편집대리 서비스 ㆍ판매권 발행대리 ㆍ경품권 발행대리 서비스 ㆍ신용카드 발행대리 | 31.0 | 34.1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